세정 소식

명도·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도자인 채무자로부터 주변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을 매수한 경우에는 한번

쯤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가 변제목적으로 채권중의 한명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의미하는데, 부동산의 매도자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파산·회생·기업법무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도자인 채무자로부터 주변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을 매수한 경우에는 한번

쯤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가 변제목적으로 채권중의 한명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의미하는데, 부동산의 매도자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혼·상속·가정법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도자인 채무자로부터 주변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을 매수한 경우에는 한번

쯤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가 변제목적으로 채권중의 한명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의미하는데, 부동산의 매도자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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